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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절제술, 경력 3년 이상 전문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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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조기위암 내시경 절제술, ESD의 시술범위를 확대하고 3년 이상 경력의 전문의가 시술한다는 내용의 요양급여 관련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SD 시술범위 확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의료계와 관련 전문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 것입니다.

이번 고시는 해당 전문의 취득 후 3년 이상 된 의사가 응급 수술이 가능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위와 식도·대장암을 대상으로 ESD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확대된 시술 범위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시술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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