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 중 기업투자 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했거나, 30만달러 넘게 투자하고 한국 국민을 2명 이상 고용한 외국인에게 거주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추진됩니다.
또 결혼이민자에게는 거주 체류자격이 아닌 결혼이민 체류자격이 신설돼 적용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유치와 결혼이민자의 체계적 체류관리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거주 체류자격으로 관리했지만, 이번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한국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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