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실종되거나 유괴된 아동에 대한 공개수사에 들어갈 때 방송과 인터넷, 통신서비스 등을 통해 경보를 발령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얻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실종아동의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공개 수색 또는 수사를 위해 경보 발령시스템을 운영하고, 공개수사때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종경보는 상습 가출 전력이 없는 아동에 대해 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경우, 유괴경보는 유괴 또는 납치로 의심할 만한 증거나 단서가 존재하는 실종아동에 대해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경찰청장이 통신업체나 포털서비스 업체, 방송사 등을 통해 경보 발령 사실, 협조요청 등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의 공개 수색과 수사가 원활해져 실종 또는 유괴 아동을 더 빨리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