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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세요" 독려 안 돼…선거일 금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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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여 권유가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의도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독려를 할 수 없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와 정당, 선거운동단체,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인사가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 당일 금지행위로 투표용지 촬영과 투표소 내 인증샷 그리고 선거벽보가 보이는 곳에서의 인증샷 등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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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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