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의도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독려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24일 선거당일 투표운동에 대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후보자와 정당, 선거운동단체,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인사가 투표참여를 권유,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또한 선거 당일 금지행위로 투표용지 촬영과 투표소 내 인증샷, 선거벽보가 보이는 곳에서의 인증샷 등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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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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