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파면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파면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안 전 국장은 소장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과 증거 없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결론 내린 부분은 징계 사유에서 제외돼야 하고 유죄로 선고한 사안도 징계 시효가 지났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06년 3월 B건설사에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부인이 운영하는 화랑에서 미술품을 사게 하는 등 6개 업체로부터 19억9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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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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