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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수료 민원 많은 대부업체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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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불법수수료 관련 민원이 많은 대부업체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올해 불법 중개수수료 신고가 많이 접수된 대부업체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내년 1분기부터는 보도자료와 금감원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합니다.

금감원은 또 대출신청서 양식을 바꿔 심사과정에서 고객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알리고 계약서에서도 이와 관련한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토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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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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