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령 독립유공자 구인균 선생이 북한에 동조했다는 누명을 반세기 만에 벗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961년 장면 정부가 추진했던 반공법을 반대하고 중립화 통일을 주장함으로써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됐던 구 선생 등 통일사회당 사건 관련자 5명에 대한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반공임시특별법 등을 반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범주에 포함되는 활동"이라며 이들이 북한의 목적에 상응하는 내용을 선전하거나 선동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08년 태어나 일제 병탄시절 도산 안창호 선생의 비서실장으로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구 선생은 1960년대 통일사회당 간부로 활동하면서 장면 정부의 반공임시특별법 등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다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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