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은 범죄 피의자에게 미제사건을 허위로 자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모 경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해결해야 할 경찰관이 피의자로부터 허위 자백을 받아내 미제 사건을 해결하고 개인의 인사 이익을 누리려 한 점 등에서 죄질이 몹시 불량하지만, 과도한 실적주의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경장은 지난해 3월 절도와 강도상해 혐의로 붙잡힌 30살 권 모씨와 33살 홍 모씨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신 거짓 자백을 하라고 회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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