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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동해시장 사전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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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기업유치 과정에서 이전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학기 동해시장에 대한 사전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김 시장 측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선거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뇌물 혐의에 대한 범죄 사실의 소명이 부족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수도권에 소재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가 동해 북평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업체 대표 53살 문모씨로부터 지난 2006년과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모두 6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8일 김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김 시장을 소환해 뇌물수수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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