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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이 대통령 사저 공시가격 의혹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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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공시가격을 일부러 낮게 책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해명했습니다.

강남구는 올해 과세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을 일일이 대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자택 일부를 상가로 분류하는 행정착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잘못 분류된 상태에서 증여세를 책정하면 오히려 1억750만 원이 증가한다며, 일부 언론이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일 것이라고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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