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해 서울시장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19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네티즌들은 후보에 대한 심한 욕설과 원색적인 비방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에 인터넷이나 트위터 등 SNS를 통해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지만,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법에 저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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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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