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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명절 철도승차권 '사재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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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우수회원의 '명절 승차권 우선예약제도'를 없애고, 명절 한달 전인 특별예매기간 외에도 1인당 승차권 구매 매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른바 사재기나 새치기 등 불공정 예약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철도 승차권과 자연휴양림 등 5개 분야의 예약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철도 승차권의 경우 지난해 1인당 명절 승차권 최다 발권매수가 설 505매, 추석 329매에 달하는 등 실제로 사재기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연휴양림이나 병원 진료 예약의 경우 관리자가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게 돼 있어 새치기 같은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익위는 이 밖에 보육시설과 화장시설 예약 제도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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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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