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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들 '영상장비 수가'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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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시중 대형병원 등이 MRI등 영상장비 수가를 내리도록 한 고시 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영상장비 수가 등이 포함된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으로 조정하려면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MRI와 CT 등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하는 쪽으로 의결해 고시했습니다.

이에 대형병원 등은 "영상장비 수가 인하 결정의 절차와 내용에 모두 불법적 요소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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