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도로 점거 등 심각한 불법 집회가 지속될 때 경고 없이 물포를 사용하기로 하는 등 시위 대응 강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21일 전국 지방경찰청에 내려보낸 불법집회 대응 가이드라인에서 "도로 점거 등 불법 행위를 계속하면서 폴리스 라인마저 침범할 경우 별도의 해산절차 없이 물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불시에 도로를 점거하거나 도로에 앉아 시위를 할 경우 해산 절차에 불응할 때 물포를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저녁 6시부터 진행되는 한국대학생연합의 '2차 대학생 거리수업'에 처음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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