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집회 중 도로 점거를 지속하면서 폴리스라인을 침범할 경우 별도 경고나 해산 절차 없이 물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전국 지방청에 이런 내용의 불법 시위 대응 강화 방안을 내려보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점거를 지속할 경우 사전에 경고와 해산 절차가 충분히 진행되므로 최후의 방어선이라 할 수 있는 폴리스라인까지 침범하면 바로 물포를 사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이드라인을 21일 오후 진행되는 한국대학생연합 집회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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