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20일 선수 계약비와 포상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전북도청 레슬링 감독 이 모(44)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2007년 4월께 선수 김 모(33)씨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지원받은 계약금 1천500만 원 중 1천만 원을 김씨에게 주고 나머지 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전북레슬링협회로부터 김씨를 영입하는 비용으로 받은 800만 원과 김씨가 전국체전에서 은메달을 따서 받은 포상금 400만 원 등 1천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김 씨를 영입할 당시 김 씨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한 뒤 자신이 관리하며 도와 협회로부터 나오는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씨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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