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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촌 김성수 친일행위 결정 일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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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동아일보 창업주 인촌 김성수 선생의 자손들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를 상대로 친일 반민족 행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선생이 지난 1941년 친일단체의 위원으로 선정됐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며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했다는 진상규명위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한 행위나 일본제국주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장으로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등은 사실로 인정된다"며 자손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지난 2009년 김 선생이 친일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지만, 자손들은 "증조부가 학병이나 징병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하거나 선동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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