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 확장 억제를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한도가 별도로 설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저축은행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일괄적으로 80억 원인 사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법인에 대해선 100억 원으로 상향조정했고,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50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또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관리·감독은 은행수준으로 강화됩니다.
차관회의를 통과한 저축은행법과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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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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