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들이 웨딩드레스숍을 방문해 상담할 때 지불하는 상담료, 일명 피팅비를 일률적으로 결정해 회원들에게 강제해온 서울웨딩드레스협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웨딩드레스협회가 지난 2월 회원 사업자들에게 피팅비를 3벌 기준 3만원으로 받도록 결정하고, 이를 강제해 시장경쟁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천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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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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