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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업 변동성 위험 고객 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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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자산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일임업자의 고객 보호 규정이 대폭 강화돼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일임업의 맞춤형 서비스와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을 보면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투자일임업자는 일반 금융투자상품 계약 때 확인하는 고객의 투자목적과 경험, 투자위험감수능력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투자자 유형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투자일임 재산을 운용하는 계약 체결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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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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