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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감면 3.22.대책 이전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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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올해 말 종료예정인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22대책 직전수준으로 환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9억원 이하·1주택자에 한해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내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이 같은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어려운 지방재정상황을 고려해 지난 3.22대책시 추가감면을 환원해 달라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건의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지자체와의 당초 협의결과를 받아들인 결과라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추진할 계획이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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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갑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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