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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병마개 이용한 경품행사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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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술 병마개나 상표를 이용한 경품 제공행위가 금지됩니다.

국세청은 "주류업체의 경품행사가 술 소비를 자극하고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이같은 내용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시 개정안은 병마개나 상표를 이용해 경품을 제공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소주, 맥주 제조업체들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술병 뚜껑에 현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문구를 새겨넣고 행사를 벌여 음주문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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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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