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 유성기업이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23명을 해고키로 하는 등 모두 106명에 대해 징계결정을 내리자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유성기업과 노조 지회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5일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제1차 징계대상 조합원 106명에 대한 징계 내용을 최근 개별 통보했다.
징계내용은 해고 23명, 출근정지 3개월 11명, 출근정지 2개월 8명, 출근정지 1개월 18명, 정직 1개월 9명, 정직 20일 17명, 정직 10일 13명, 견책 7명 등이다.
사측은 지난 5월 노사협상 과정에서 불법으로 공장을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한 300여 조합원 전원을 징계한다는 방침으로 오는 11월 중순까지 5차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노조의 정당한 활동인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는 아니다"며 "그러나 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한 부분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이번 사태의 책임은 노동자가 아니라 회사를 이끄는 경영진에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사측의 대량징계는 노동조합 파괴를 목적으로 한 인사권의 오용과 남용이며 헌법상 권리인 노동 삼권을 짓밟은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일 징계위원회 개최 때, 해고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노측 징계위원을 퇴장시키고 사측 징계위원들로만 징계결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 측은 18일 유성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산업재해를 은폐했다며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유성기업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아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