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고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 등을 훔치고 불을 지른 혐의로 20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쯤 옛 여자친구 21살 A씨 집에 몰래 들어가 안방 장롱에서 현금과 카메라 등 3백만 원어치 금품을 훔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A씨를 사귈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했으며, 범행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집에 불을 지른 뒤 A씨의 옷으로 위장하고 빠져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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