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부유층 주택을 털어 유명해진 조세형씨의 강도 혐의에 대한 공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2008년 금은방 주인의 자택에 침입해 일가족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재판을 형사 11부에 배당해 참여 재판을 엽니다.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조씨는 시민 배심원들에게 자신의 무죄를 판단받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2일 시민 7명에서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과 국선 변호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판을 열 계획입니다.
조씨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부유층과 유력인사를 상대로 도둑질을 해 '대도'로 불렸으나 1982년 붙잡혀 15년동안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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