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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주노동당 가입 검사 면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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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한 33살 윤 모 검사를 면직했습니다.

윤 검사는 검사로 임용된 뒤인 올해 6월까지 당원 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 검사가 정치적 중립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면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검사직무대리 실무 수습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구 모 검사는 면직, 실무 수습생에게 함께 춤을 추자며 손을 잡아 끄는 등 부적절한 언동을 한 박 모 검사는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혈중알코올 농도 0.132 퍼센트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이 모 검사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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