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성과 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기준에 산전후 휴가일수를 포함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기준 휴가 일수 항목에 산전후 휴가를 포함해 감점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A초등학교 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A초등학교는 32살 여교사 B모씨에게 성과상여금 최하등급인 B등급을 매기는 과정에서 B씨가 산전후 휴가 90일을 사용한 사실을 평가 요소로 삼았습니다.
인권위는 "근로기준법도 산전휴 휴가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산전후 휴가를 휴가일수에 포함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는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한 고용에서의 불합리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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