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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지기' 신재민-이국철 구속 여부 곧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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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LS 그룹 이국철 회장, 문체부 신재민 전 차관 구속여부를 놓고 법원이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혜진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실세 차관의 구속 여부 언제쯤 알 수 있겠습니까?

<기자>

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지 6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검토할 분량이 많아 적어도 한 시간은 더 걸리겠다고 법원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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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차관은 어제 오후 4시 반쯤, 이국철 회장은 6시 40분쯤 실질심사가 끝났습니다.

[이국철/SLS 그룹 회장 :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는 심경은?) 대한민국 법원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신 전 차관은 이 회장보다 2시간 먼저 법원을 빠져나갔지만, 출석할 때 처럼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 측은 신 전 차관을 '실세 차관'이라고 적시하고, 문화부 차관 재직 시절에 SLS 해외 법인카드로 1억 원을 쓴 것은 대가성 있는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신 전 차관은 대가성을 부인했습니다.

이 회장도 대가성을 부인했습니다.

이 회장은 또 "자신이 폭로한 의혹들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수사결과 이 회장의 주장은 대부분 근거가 없어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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