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전 국제통화기금 총재에게 성폭행당할 뻔했다며 형사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당한 프랑스의 여성작가 트리스탄 바농이 민사소송을 포기했습니다.
유럽1 라디오방송 등 프랑스 언론은 앵커 출신의 작가인 트리스탄 바농은 카날플뤼스 TV에 이렇게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농은 "검찰이 성폭행 미수 사건에 대한 형사소송은 기각했지만 나를 성추행 피해자로 인정함에 따라 내가 거짓말장이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바농은 대신 검찰이 형사소송을 기각하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댄 만큼 앞으로 성추행 공소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는 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스트로스칸에게 이제부턴 자신이 성추행범이라는 점을 스스로 되뇌기를 충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지난 13일 바농의 고소 사건을 성폭행 미수가 아닌 성추행으로 판단하고 공소시효 3년을 넘겼다면서 기각했으며, 이에 대해 바농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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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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