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과 이국철 SLS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혜진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있습니다.) 심사가 꽤 오래 진행된 것 같네요?
<기자>
네, 조금 전 저녁 6시40분쯤 이국철 회장에 대한 심사가 끝났는데요.
오후 2시 반에 시작해 네 시간 넘게 걸린 겁니다.
신재민 전 차관은 앞서 오후 4시 반쯤 먼저 끝났는데요.
두 사람은 현재 법원에서 검찰청사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국철/SLS그룹 회장 :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는 심경은?) 대한민국 법원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신 전 차관은 이 회장보다 2시간 먼저 법원을 빠져나갔지만 나올 때와 마찬가지로 말을 아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신 전 차관부터 진행됐는데요.
검찰 측은 신 전 차관을 '실세 차관'이라고 적시하고, 문화부 차관 재직 시절에 SLS 해외 법인카드로 1억 원을 쓴 것은 대가성 있는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신 전 차관은 대가성을 부인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이 회장의 심사에서 이 회장은 "자신이 폭로한 의혹들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수사결과 이 회장의 주장은 대부분 근거가 없어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맞섰습니다.
예상보다 실질심사가 길어지면서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자정을 훨씬 넘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