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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슬러 승용차 제작결함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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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를 제작결함으로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대상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에 제작돼 국내에서 팔린 그랜드보이저 46대입니다.

이 차량에서는 에어컨 방열기에서 발생한 물이 에어백 제어장치로 들어가 에어백이 오작동할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거나 리콜 전 자비로 수리한 비용에 대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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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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