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을 가진 사람은 판사나 검사에 임용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판사나 검사, 법원 직원, 검찰청 직원이 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은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복수국적자가 외국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국가안보 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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