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법원이 뇌물죄에 대한 적정한 형 선고를 위해 형사부 판사들을 소집해 눈길을 끌었다.
광주지법 형사재판 실무개선위원회는 지난 17일 대회의실에서 본원과 지원의 형사재판부 법관 25명이 모인 가운데 양형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의 주제는 '뇌물죄의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기준이 마련됐는데도 양형이 들쑥날쑥하거나 합리성을 잃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자는 취지였다.
실제 판사들은 사전 설문에서 같은 사안을 놓고도 양형 기준 안에서 다양한 형을 선택했다.
판사들은 30년간 근무한 교도관이 재소자들에게 휴대전화 사용 편의를 제공하고 부인 통장으로 240만원을 송금받고, 6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사건을 설문사례로 제시받았다.
양형 기준상 징역 8월~2년 사이에서 선고형을 결정할 수 있고 집행유예도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응답자 22명 가운데 14명이 집행유예, 8명이 실형을 선택해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형량은 모두 8가지로 나뉘었다.
법원마다 양형 분포도 달랐다.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지법 본원의 뇌물죄에 대한 양형은 실형 20.8%, 집행유예 62.5%, 자격정지 4.1%, 선고유예 12.5%였다.
목포지원은 실형 33.3%, 집행유예 66.7%, 순천지원은 실형 12.5%, 집행유예 87.5%였다.
광주지법 문방진 공보판사는 19일 "세미나에 참석한 법관들은 뇌물죄에 대한 적정하고도 엄정한 형의 선고를 통해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며 "앞으로도 양형 등 재판 실무와 관련한 논의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