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스를 대지 않는 코뼈 골절 치료법도 수술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 조정위원회는 코뼈 골절시 메스를 대지 않고 시행하는 '비관혈적 정복술'도 보험약관상 수술로 인정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관혈적 정복술은 피부를 절개해 코뼈를 교정하는 관혈수술과는 달리, 가위 모양의 시술 도구를 함몰된 코뼈 안쪽에 삽입해 코뼈를 들어올리는 치료법입니다.
일부 보험회사는 "메스를 대지 않았다면 약관상 수술로 볼 수 없으니 골절 수술비를 줄 수 없다"고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입원하지 않거나 신체에 메스를 대지 않더라도 완치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수술기법은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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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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