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낙선운동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트위터를 이용해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특정 후보자들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약식기소된 회사원 송 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트위터는 불특정 다수에게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이 있어 사적 의사표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닌 사전 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씨는 지난 5월 트위터를 통해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등 모두 19명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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