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가짜 분양 광고에 속은 투자자들에게서 분양대금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분양업체 공동 대표이사 50살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40살 B씨 등 이 회사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0년 3월17일 자신들이 분양하는 상가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분양대금 5천500만 원을 챙기는 등 지난 2009년 11월부터 7개월동안 77명으로부터 총 44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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