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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비밀요원 사칭 사기 행각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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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는 18일 국가 비밀요원을 사칭하면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유 모(5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1일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 신 모(53)씨 아파트에서 신 씨에게 "국가 비밀요원으로 경매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투자하면 목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투자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유 씨는 2008년에도 국정원 국장을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구속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5월 가석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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