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경찰서는 18일 한국인 선주를 폭행하고 중국으로 도주한 혐의(상해)로 조선족 A(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해남군 화원면 한 선착장에서 임금 문제로 선주 B(56)씨와 다툰 후 둔기 등으로 폭행하고 중국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밀린 임금 50여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지명수배된 A씨는 지난 16일 재입국하려다 인천공항에서 붙잡혔다.
(해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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