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인정하는 범위에 '항거불능'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처벌 조항이 관련 법에 신설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여성가족부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보고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9월 개정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이런 규정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부는 아울러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 피해 사례에 대해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세부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