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학원들은 수강료 외에 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 등 6가지 경비만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비를 교습비와 기타경비로 나누고, 6가지 기타 경비 외에 교재비, 보충수업비 등 수업 관련 경비를 따로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습비와 함께 6종의 기타경비를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영수증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