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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수발 끝에 치매노모 살해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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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오랜 기간 동안 수발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 40살 이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패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춰보면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형편 속에서 어머니를 혼자 극진히 부양해 왔음에도 병세가 악화되자 심신이 극도로 지쳐 판단을 그르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올해 8월 초 서울 쌍문동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에게 평소 복용량보다 많은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의 어머니 67살 박모씨는 지난 2001년 집에서 쓰러진 뒤 뇌경색으로 인해 심한 치매 질환을 앓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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