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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래시장·슈퍼 물류시설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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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래시장이나 슈퍼마켓이 공동 물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취득세 감면율이 현재 50%에서 75%로 높아집니다.

또, 사회적 기업도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는 50%, 재산세는 25%가 새롭게 감면되며,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는 국가유공자단체 대상도 고엽제 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6·25참전유공자회 등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지방 공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현재 100%에서 75%로 줄이되, 지하철 공사와 농수산물공사 등에 대한 감면은 그대로 유지해 생활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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