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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낙태·정관수술' 한센인 국가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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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병 회복자 2백여명이 한센인 정착촌에서 벌어진 '강제 낙태'와 '정관 수술' 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센인권변호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국가는 1950년대에 이미 한센병이 완치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센인에게 낙태와 정관 수술을 강요했다"며 단종 피해자 190명에게는 한 사람에 3천만 원씩, 낙태 피해자 17명에게는 한 사람에 5천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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