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이바라키현에서 생산되는 버섯류에 대해 잠정 수입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식약청은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을 잠정 수입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10번째 수입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현 등 6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 유자, 밤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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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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