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재일동포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일본의 국민연금 제도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일본 법원은 "일본 국민의 사회보장이 급선무"라며 잇따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재일한국·조선인 9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천5백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본 국민에 대한 사회보장이 급선무인 만큼 국적 조항을 뒀다고 해서 곧바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고측 류교일 변호사는 "일본에서 살면서 모든 세금을 내는데도 한국이나 조선 국적이라는 이유로 연금 등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1959년에 시행한 국민연금법은 연금 가입자를 일본인으로 한정했고, 1986년에야 법률을 개정했지만 당시 만 60세 이상의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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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