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에 대해 조금 전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회장도 뇌물 공여 혐의로 사전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손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이국철 SLS그룹 회장과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에 대해 조금 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혐의, 명예훼손,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회사의 자산상태를 속여서 선수금 환급보증금 12억 달러를 받은 혐의와 비자금 900억 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비자금은 지난 2009년 SLS그룹에 대한 창원지검 수사 당시에는 포착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에게 거액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신 전 차관에 대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차관은 당초 알려진 상품권과 현금을 받은 혐의가 아니라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를 약 1억 원 어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회장은 당초 신 전 차관에게 10년간에 걸쳐 10억 원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 가운데 1억 원만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