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흥업소의 이권을 놓고 시비 끝에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폭력 조직원 A(31)씨와 또 다른 폭력조직의 행동대원 B(38)씨 등 2개파 폭력조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16일 오후 9시40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의 노상에서 유흥업소의 이권 문제를 놓고 시비가 붙어 주먹과 발로 서로 얼굴과 몸을 때리는 등 집단 몸싸움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B씨가 속한 폭력조직이 관리해 온 유흥업소의 실장이 A씨의 조직이 비호하는 업소로 옮긴 일로 인해 '왜 우리가 관리하는 업소의 직원을 빼가느냐'며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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