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세 이상 노인도 앞으로는 2천원만 더 내면 여행자보험의 실손의료비 담보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81세에서 100세의 고령자가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비 담보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이 개발한 요율을 원안대로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여행자보험은 실손의료비 체계가 80세까지만 있어 81세 이상은 여행 중 사망, 사고·질병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금감원은 "노년층의 여행이 증가하면서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보장 필요성이 커졌다"며 "고령자라는 이유로 여행자보험 가입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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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원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