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초임 호봉에 상근 비정규 경력 인정해야"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초임 호봉을 확정할 때 인사관리가 쳬계적으로 이뤄지는 공공법인에서 유급으로 상근한 비정규직의 경력을 인정하도록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하라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45살 이 모씨는 1993년부터 7년 동안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운전원으로 일하던 중 99년부터 계약직으로 전환돼 계속 일하다가 2006년 한 군청 공무원으로 임용됐는데 정규직 기간 경력 70%만 인정하고 계약직 기간은 인정하지 않아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직무 내용 분석 없이 고용 형태만으로 호봉을 인정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고 계약직이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며 상근했다 인정되면 계약직 경력도 정규직과 같이 인정하는 게 합리적이라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농협은 계약직과 정규직의 근태관리과 같이 이뤄지고 있다며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할 것을 행안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